옹진군 연안해역 위험구간 안전사고 예방 위한 출입통제 지정·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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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최근 '25. 9. 11.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고립자 구조 中 故이재석 경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현재까지도 갯벌 고립 및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천해양경찰서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 통제 등)등을 근거해 연안해역 위험 구간 출입 통제 지정·공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등 타지역의 출입 통제를 사례로 언급하며 옹진군도 조속히 출입·통제를 지정해 줄 것을 인천해양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해루질 사고가 잦은 영흥면 일대 출입 통제 구역이 지정되면 일몰 후 30분에서 일출 전 30분 시간 동안은 갯벌 야간 전면출입 통제가 실시돼 해루질로 인한 인명 사고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인천시 중구 무의동 같은 경우는 '19년∼21년' 3년 동안 총 15명의 연안사고 中 13명 구조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21년 7월 9일' 일자로 출입 통제를 지정·공고했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또한 '18년∼23년' 5년 동안 3명 구조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돼 '23년 10월 20일' 출입 통제를 지정·공고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근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 해루질 및 고무보트 전복 사고 등 갯벌 고립 및 사망사고 관련, 이와 유사한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