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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 시민 대상 2026년 자전거 보험 갱신

2025-1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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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및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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