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가 인도에서 '무법 질주'...보행자 안전 위협 심각"
2025-11-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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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전기 자전거가 인도 위를 달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사고 시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전기 자전거, 법적 지위는 '차(車)'...인도 주행 금지
많은 사람이 전기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전동 킥보드보다 안전할 것으로 인식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전기 자전거는 **'차(車)'**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은 안전 요건(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km 미만 등)을 충족한 전기 자전거에 한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보도(인도) 주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도가 분리된 곳에서는 반드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실효성 있는 단속과 신고 필요...안전 의식 개선 시급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무거워,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더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 경찰에 현장 단속을 요청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이 아니면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공공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