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제도' 시행
2022-04-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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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요건은 금천구에 소재해있는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청년기업 인증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는 접수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기업 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올해 첫 인증제도 실시로 지역 청년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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