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과다 납부된 세금 직권으로 돌려줘
2022-03-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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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에 앞장선 모범사례가 됐다.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세금의 전수조사 및 즉시 환급을 실시했고 901건, 2억5천900만 원을 돌려줬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적극세무행정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재산세 ▲세액 적정성 등을 구가 면밀히 조사해 직권으로 환급한 것이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선행돼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구는 올해 5천 건 이상의 유형별 세액의 적정 여부를 전수조사해 초과분을 환급했다.
또한 부과세목인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 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강남구는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구에 등록된 3만 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금징수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며 "전국 최초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공감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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