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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영조물배상과 구민안전보험으로 안전망 구축

2022-03-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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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구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구는 ▲마포구 관리 공공기관 건물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환경시설 ▲하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2천여 건의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갱신했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물 담당 부서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액은 공제 가입 대상 시설별로 달라 담당 부서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구는 2020년부터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유형은 실비형으로 상해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 보장하며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운영 기간은 올해 2월 14일부터 다음 해 2월 13일까지로 보험 가입 기간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52건, 약 9천800만 원 상당을 보상했으며 구민안전보험으로는 64건, 약 4천만 원을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구 시설물에 의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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