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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민 자살유족 지원사업 안내

2025-04-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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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년 이내 자살로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을 잃은 자살유족에게 사후행정처리비, 법률행정처리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안비, 이송비 등의 수습·제반비용(1인 최대 50만원)과 변호사 초기상담 및 처리비용 감면 가능한 법무사 연계를 통해 자살유족이 겪을 경제적 위기 상황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1인 최대 100만원)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해 자살유족의 회복을 독려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도모하기 위해 월 1회(매월 넷째주 금요일)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다도요법, 도예활동, 아로마테라피 등 힐링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모임을 진행 중이다.(이미지 참조)


자세한 안내는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638-2662,내선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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