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2022-05-04 12:18
본문

보성군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1982년∼2003년 출생자)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끝)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