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전국연합신문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전국연합신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전국연합신문은 주류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지역 사회의 미시적인 목소리와 풀뿌리 소식을 전달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과 깊은 공감을 주는 소식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신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
1. 지역 밀착형 정보 제공:중앙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지자체의 실생활 보도자료, 정책 및 각종 행사 소식을 심층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서민 및 소외 계층 대변: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일상 속 이야기, 애환, 지역 행사 참여 소식 등을 다루며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도록 한다.
3. 지역 공동체 결속 강화:지역민들의 소소한 삶과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촉진에 기여한다.
4. 지역 언론의 책임과 역할 수행: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며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에 이바지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신문발행 및 보급하는 사업
2. 지역 사회 및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취재 활동
3. 언론 관련 교육 및 문화 사업
4. 세미나, 포럼 개최 등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참여 및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단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표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수 있으며 탈퇴 시 기납부한 회비, 후원금, 기부금 등은 반환되지 않는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이사 2명 이상 (필요시 정함)
3.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단체의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대표를 보좌한다.
3. 감사는 단체의 재산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이사회 회의록 및 사업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3.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및 해산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1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되며, 단체의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5조 (재원) 단체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수익 배분 금지)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서 발생한 수익금을 회원 또는 특정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한다.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매년 총회에서 공개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19조 (해산 시 잔여 재산 귀속) 단체가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귀속되도록 정한다.
제20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