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지입차량 취득세 신고대상 안내 사업 추진
2022-05-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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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화물운수회사 지입차주의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 행정 위해 '찾아가는 지입차량 취득세 안내도우미'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지입차량 취득세 안내도우미를 지정하고 연중 방문이 어려운 지입차주가 요청할 경우 안내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지입차주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관내 화물 운수회사를 직접 방문해 전달 및 홍보할 예정이다.
사상구는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지입 차주들에게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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