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접수
2022-04-14 14:10
본문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36만6천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 세대별 6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접수 마감 후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올해 12월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