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3년째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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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해 각종 재해·재난·사고 피해 시 혜택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등 5개 항목은 2,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1,500만 원까지 보장되고 ▲성폭력범죄 피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감염병(코로나19) 사망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등 4개 항목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담보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 후유증 보상금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금까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8건에 대해 보험금 9,365만 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겪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안전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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