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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우·젖소 치료비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2022-03-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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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가축 질병 발생 시 축산농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수의사 대신 자가 치료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4년째 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우를 사육하는 122농가(4천242두)에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70여 농가(2천720건)에서 2억4천900만 원의 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9년 22농가(725두)를 시작으로 다음 해 85농가(2천604두)에서 가입해 매년 가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00농가(8천600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 가입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강진완도축협을 통해 접수하며 가입대상은 귀표번호가 부착된 한우·젖소이며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장은 사육하는 전 두수를 가입해야 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는 보조로 지원하고 축산 농가는 보험비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연간보장한도액 80만 원 미만이 되는 소 8두 이하 사육 농가와 축산업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 소 8두 이하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해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가는 가축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농가의 가축 질병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혜택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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