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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다발구역 개선 추진

2022-03-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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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많은 시설 5개소에 위반 신고 다발 구역임을 알리는 보조 마크를 설치했다.


해당 보조 마크는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로 주차위반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 등이 기재돼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신고는 2020년 218건, 2021년 352건, 2022년 140건(3.13.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신고 절차의 간편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단속되면 불법 주·정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비워둘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차환경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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