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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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에서는 오는 7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단속 안내 문자를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휘슬'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수영구청 홈페이지 또는 휘슬 콜센터 안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는 1일 1회 제공된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대상,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