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 배포
본문

안성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필요한 후속절차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에는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신고 후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복지혜택을 상세히 담았다.
이 책자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산후조리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망신고 후 상속 준비, 화장지원금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명신고 이후 신분증 재발급 및 각종 명의변경 절차도 포함돼 있다.
특히, 안성시는 책자에 매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정보를 반영해 최신 혜택을 안내하고, 출생·사망 신고 시 이용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담당 부서 및 문의처, 관내 무인발급기 현황까지 담아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안내 책자는 안성시 누리집 '전자민원-민원안내-가족관계신고 후속절차 안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성시는 이번 책자를 통해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일상에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