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7월 24일까지 모집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7월 24일까지 모집

2024-07-04 16:26

본문


391005ef966279579ce506b44d457d7b_1720077998_2731.jpg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으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 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전입한 이후에 가능하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오는 24일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새내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전체 45,638 건 - 510 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