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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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1월 29일부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1차)'을 시행한다.
이번 1차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전기 승용차 110대와 전기화물차 70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하동군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인 1대, 법인·기관은 사업장당 1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기타 특수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 지원금이 발생한다.
전기 승용차는 ▲다자녀가구(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청년·차상위계층(국비 지원액의 20%) ▲전기 택시(350만 원)의 경우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택배용 차량(국비 지원액의 10%) 등에 해당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승용차,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해상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기자동차 제조 또는 판매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구매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며,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들은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접수 일정과 출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