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세외수입 체납처분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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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는 세외수입 체납처분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음에도 주소지 미거주,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체납처분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 5월 13일부터 집중 발송…총 369건 안내
이번 문자 발송 대상은 2026년 5월 7일 기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369건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 6월 1일까지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안내 문자에는 체납 사실과 함께 2026년 6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긴다. 다만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체납처분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및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
부산 북구 관계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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