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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목형상점가 10개소 돌파 골목상권 온기 더한다

2026-05-29 17:4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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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황산면 소재지에 있는 '공룡거리 골목형상점가'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해남읍의 고도리 골목형상점가·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 2개소의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4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와 '명지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해남군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개소, 560여 상가에 이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년간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확대하며, 지역상권의 기초체력을 다져왔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점포밀집기준을 기존 '2,000㎡이내 점포 2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지정의 문턱을 낮추었다.


골목형상점가 확대 방침에 힘입어 해남군내에는 우수영 상점가(59개)를 시작으로 대흥사(50개), 해남읍 원도심(85개), 땅끝마을(48개) 등 주요 거점 상권들이 속속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올 들어서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20개)와 명지누리(36개) 상점가가 이름을 올렸으며, 황산면의 상권 중심지인 공룡거리도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완료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상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고 상인은 매출 증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남군은 단순한 지정을 넘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지정된 상점가를 대상으로 정부 및 전라남도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온누리 가맹 점포의 안전을 위한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과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지역 상권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는 지역 상권 침체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협력해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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