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한 '내집마당 주차장 지원사업' 시행
2026-07-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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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거나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주차(내집마당주차장)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거나 개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가구 ▲이웃 간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주차장 규격 등 요건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신청은 사전 상담 및 현장 방문을 거친 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처: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051-665-5031)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가 주차난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이 개별 주택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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