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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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를 통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임차기간 만료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후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과 사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차고지 관리와 함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 밤샘주차 단속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곳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4곳 등 총 1,448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사실과 관련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밤샘주차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 체계적인 차고지 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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