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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등 금융피해 청년 일상회복과 재기 통합지원

2026-04-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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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 센터는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현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채무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며 절차 안내와 연계를 지원한다. 

 ○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이며,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과 병행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금융피해로 심리적․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일자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 한편,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위기 청년 262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69명(23%)이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으로 확인되었다. 금융피해 유형은 금융사기 36명(52%), 전세사기 29명(42%), 불법사금융 4명(6%)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의 경우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하거나 불법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 심리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였다. 


□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 정은정 금융복지센터장은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들은 채무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상담과 조정지원,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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