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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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금수령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손님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손님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대표 브랜드인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할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 확대돼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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