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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에게 주문예약 선결재 현금 유도까지?

2025-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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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송화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며, 대기 중인 소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탈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불공정 상거래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현금 강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의 음식값 바가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포장판매 하면서 포장대 앞에서 카드로 결재할 경우에는 1만원의 가격에 1천원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습니다.




■ "카드로 계산하시면 부가세를 주셔야 해요"...계산대 앞서 노골적인 현금 유도


 제보에 따르면, 송화시장의 일부 인기 점포가 손님들이 긴 줄을 감수하고 기다린 후 포장 주문예약을 받으면서 계산하려는 시점에 "카드는 1,000원 더 내셔야 해요"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쁜 시간의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볼모로 카드 결제를 꺼리게 만드는 악의적인 상술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제 수단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회피하고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려는 탈세 의도가 다분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 부가세 별도 요구, 현금 유도 모두 '탈세'와 직결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상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법 행위임과 동시에,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또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는 것 역시 명백한 탈세입니다. 현금 거래를 장부에서 누락시키면 그만큼 세금 신고 대상 매출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포상금 제도 활용하세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현장 사진,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여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탈세 제보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부당 대우 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및 관계 당국은 송화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 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현장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이 현대화에 발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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