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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 운영…재산세 납부 편의 높인다

2026-07-15 13:4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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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기한 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서초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해 직장인 등 주간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또, 납부기한이 임박한 납세자에게 납부금액과 전자납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전화 연결음을 활용한 '컬러링 납세 홍보'를 실시해 납부기한을 자연스럽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납세자의 우편 수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택등기 우편 발송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선택등기는 우편물 배달 시 두 차례 부재하더라도 우체국 방문 없이 우편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의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신청은 재산세과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도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체류나 장기 출장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이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 적용 시점이 달라지며, 7월 신청분은 9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금)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스마트폰 STAX 앱, 은행 홈페이지, ARS(1599-39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산세는 구 재정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세금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초를 더 품격 있고 살기 좋게 만드는 투자이므로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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