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 지원 > 서울뉴스

본문 바로가기

서울뉴스

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 지원

2023-02-07 10:42

본문

f0a6f7cf8c758b49d370876f1974cfb1_1675734134_8409.jpg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천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양천구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 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1923. 1. 31.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조사 수행 후 지난 3일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 명에 이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령화를 넘어 이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전체 8,999 건 - 220 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