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피해 입은 구민 구제한다 > 서울뉴스

본문 바로가기

서울뉴스

도봉구,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피해 입은 구민 구제한다

2023-05-04 09:22

본문

132173fdf6cea2f61dfae1db985fe89e_1683159754_1009.jpg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구 전체면적(20.84㎢)의 약 50%(10.05㎢)가 도봉산 국립공원으로 지리적 특성상 공원 인접 주거지 및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멧돼지 출현은 2021년에는 14마리, 2022년에는 33마리, 2023년 4월 현재에는 23마리로, 매년 멧돼지 피해 신고 및 포획 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해 야생동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의회와 협의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피해보상 한도는 사망 시 1천만 원, 부상 시 500만 원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 원이다. 다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 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구는 보상예산을 확보해 오는 11일부터 피해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멧돼지 차단 펜스 및 포획 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의 피해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이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전체 8,959 건 - 352 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