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안줘야 공존"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계도기간 돌입 > 서울뉴스

본문 바로가기

서울뉴스

"먹이 안줘야 공존"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계도기간 돌입

2025-12-08 10:21 0 0

본문


3a9a952f1c63f3c3226f874d10afff37_1765156850_8815.jpg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등 먹이 주기 행위가 주민 생활공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관악구에는 비둘기 등이 주요 개체에 해당한다.


금지구역 내 단속 내용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96개소의 세부 위치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 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9,855 건 - 53 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