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 서울뉴스

본문 바로가기

서울뉴스

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2026-09-14 10:51

본문

2593ad9dcee74b935d8e08cb572b3220_1789350668_3382.jpg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자양4동 A구역은 면적 13만 9,130㎡ 규모로,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 뒤 지난 8월 광진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조합 정관과 임원·대의원 자격, 창립총회 의결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 관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현재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 동, 총 2,9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역 내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세대수와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보행·주차 여건이 열악했던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 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단계별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자양4동 A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연합신문은 비영리 언론사로, 후원금은 전액 공익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필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 SC제일은행 409-20-417133 (예금주 : 전국연합신문)

 

전체 10,756 건 - 1 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