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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거짓표시 잡는다…서울시, 김장재료 특별단속

2026-1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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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식자재마트 등 김장용 재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주요 식재료의 소비 증가와 국내산·수입산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틈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혼합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농산물 판매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용 재료이며,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식품의 보관․관리 및 위생적 취급 실태 등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김장용 재료는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한 원산지 검정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민사국은 시민들이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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