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2년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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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22년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 골목청소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 원(1g당 20원)으로 최소 1㎏ 이상을 접수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최대 6만 원(1인당 3㎏)까지이다.
1㎏ 미만이나 3㎏ 초과로 제출한 경우 이월해 다음 달 수거분과 합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해 사전접수 및 교육을 받아야 향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을 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된다.
단 3월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셋째 주(3월 16일/쌍문역 2번 출구) 수요일, 다섯째 주(3월 30일/방학역 2번 출구) 수요일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장소는 쌍문역 2번 출구, 방학역 2번 출구, 창동역 1번 출구, 도봉역 1번 출구이다.
역별로 수거한 담배꽁초 제출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안내 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에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젖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흡연구역, 쓰레기통 등 거리가 아닌 곳에서 다량으로 수거한 담배꽁초는 인정이 안 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한편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거리의 청결을 해칠 뿐 아니라, 꽁초 필터 부분의 미세플라스틱은 빗물받이나 하수구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돼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수거보상제를 통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 청결을 저해하는 담배꽁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 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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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봉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