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동시 처리…서울 강서구, '합동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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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서세무서와 협력해 '합동신고창구'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구민이 한 번 방문으로 두 세목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합동신고창구'는 6월 1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에서 운영되며, 구청·세무서 직원이 상주해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는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주요 신고 항목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합동신고창구에서 상담 및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득 및 경비 자료가 사전에 확보된 소규모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주로 영세 납세자들이다.
신고창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유형별로 나눠 운영한다. 우선 전자신고가 어려운 대상자의 신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도움창구'와 수정 사항이 없는 대상자가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화로 즉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 신고창구'로 운영된다.
아울러 모두채움 대상자 외에도 구비된 전산장비를 활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자기작성창구'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별도의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PC(홈택스·위택스), 모바일(손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서세무서와 긴밀히 협력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00-6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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