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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땅값, 집값 확인하세요”…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26-05-19 11: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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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688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2,512호이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개별공시지가), 재산세과(개별주택가격),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신청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한편 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또는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원스톱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세무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정 절차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2670-3746), 재산세과(☎2670-3255), 지방소득세과(☎ 267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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