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동래구,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2023-05-23 17:53

본문


aec8b6c1e19eb18cd9b60a5019845c51_1684831984_2854.jpg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이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 서비스는 고정 및 이동식 카메라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에 가입한 차량 등록자에게 1일 2회 서비스된다.


스마트폰 앱 '휘슬'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휘슬' 콜센터 또는 동래구청 홈페이지 내 알림서비스 가입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나 타 기관에 의한 단속, 즉시 단속 대상 차량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 등으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림 문자가 제공되지 않은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부과 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


동래구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동일 지역에 반복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