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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2023-08-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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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8월부터 새로워진 구민안전보험을 구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2020년 8월에 처음 시행된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사망 보장이 추가됐다. 구는 보험을 매년 갱신하면서 화상수술비,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8월 1일부터 보장되는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15세∼80세) 300만 원이다. 특히 문의가 가장 많았던 '낙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수혜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은 보험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작지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민이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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