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부산 최초 시행
2025-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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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올해 1월 1일부터 부산시 최초로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생활안전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신체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총 5개 항목(상해의료비, 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상해후유장해, 화상진단비)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사고일 기준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 포함)라면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 내 생활안전사고로 신체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수영구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에 수영구 어린이라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피해를 입으면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2025년도부터 부산시 최초로 시행하는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병원비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