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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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하였다.
* (현행)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
**(개선)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
○‘가상현실(VR)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확장된 영업장도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