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2021-12-29 17:27

본문

153744bd63f38672d48683141f3912c7_1640766435_5886.jpg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시설 조성·관리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이를 동반한 여성과 남성의 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해 공공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시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확보 및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로 창원시의 특성을 반영해 2년에 걸쳐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1년 차 공공시설 부문인 건축물, 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 착수해 중간보고회를 통해 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젠더거버넌스 및 시민참여단의 가이드라인 워크숍,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1년 차 지표는 배려주차장, 화장실, 돌봄·배려시설, 공원 시설에 대한 필수지표 94개, 권장지표 77개 등 총 171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필수기준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 권장기준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내년에는 도시계획부문과 도시기반시설, 창원시 특화시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 차 추진 과제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완성 외에도 ▲2022년 창원여성인권포럼 ▲창원시 여성인재 발굴 및 DB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은 "전 시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