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내달 14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2025-0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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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2023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또 군민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모바일·온라인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의 경우 보조금24 앱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청군은 신청자 자격검증을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업인들을 위해 현금(3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사업을 추진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