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발급 및 관리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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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발급 및 관리 세칙

증서발급 및 관리 세칙

[부속 규정] 기자증 및 홍보증 발급·관리 세칙

 

 

1(목적)
이 세칙은 회칙 제6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전국연합신문(이하 본 단체’) 소속 기자의 '기자증'과 특별회원 및 홍보요원의 '홍보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급 대상 및 구분)
증서는 활동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급한다.

1. 기자증: 본 단체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언론 윤리 및 취재 실무교육을 이수한 정규회원.

2. 홍보증: 본 단체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대외 홍보 활동을 위해 신청한 정규회원.

 

3(신청 서류 및 신원 확인)
증서를 신청하는 자는 신분 확인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및 서약서 (단체 양식)

2.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선택. 신원 확인 및 발급대장 기록용)

3. 주민등록초본 1(기자증 발급자의 경우에 한함)

4. 사진(3X4cm) 2(게시판, 이메일, 모바일 중 선택)

 

4(양식 및 디자인의 차별화)

1. 증서에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소속, 유효기간, 단체 직인을 포함한다.

2. 기자증과 홍보증은 디자인(색상, 명칭)을 확연히 다르게 제작하여 외부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5(사용 권한 및 범위)

1. 기자증: 공적 기관 및 취재 현장에서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2. 홍보증: 본 단체의 홍보, 행사 지원, 대외 협력 활동 시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취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을 출입하거나 기사 작성을 빌미로 활동을 할 수 없다.

 

6(결격 사유 및 사후 검증)

          다음 각호의 자는 증서 발급을 금하며, 발급 후 확인 시 즉시 무효 처리한다.

1. 취재를 빌미로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권을 요구하는 행위.

2. 개인적 분쟁이나 사업체 홍보를 위해 기자 신분을 남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기자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4. 수사권이나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

5. 신청 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신분을 사칭한 자.

6. 이사회는 제보 등을 통해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증서를 회수한다.

 

7(징계 및 무효 공고)

1. 증서를 사적 분쟁, 금품 요구, 고압적 태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즉시 제명 처리한다.

2. 증서 미반납자나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홈페이지에 '증서 무효 명단(성명, 증서번호)'을 상시 게시하여 대외 사고를 방지한다.

3. 특히홍보증 소지자가 기자 신분을 사칭하여 취재 활동을 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갱신 및 반납)

1.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 시 기존 증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2. 회원이 탈퇴, 제명,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3. 증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편집부에 신고해야 하며,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9(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

1.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격이 상실된 증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본 단체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에 '증서 무효 사실'을 공지할 수 있다.

2. 무단 사용으로 인해 본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발급 비용)

1. 최초 발급 비용은 회칙에 따라 단체가 부담한다. , 회원이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이 새 증서 제작비를 부담한다.

2. 갱신 기존 증서와 새 증서는 교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증서 미반납 시에는 회원이 새 증서 제작비를 부담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5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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