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신문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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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신문 회칙

전국연합신문 회칙

전국연합신문 회칙

 

 

 

1장 총칙

 

1(목적) 이 회칙은 전국연합신문(이하 본 단체’) 정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 가입 절차, 권리와 의무, 재정 및 상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본 회칙은 본 단체의 모든 회원 및 임원에게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이 정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을 우선한다.

 

3(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과 언론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장 회원의 구분 및 역할

 

4(회원의 구분)

1. 정규회원: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입회비 및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정관 및 본 회칙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활동 영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 취재기자, 명예기자, 홍보요원 등의 직무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각 직무별 세부 자격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 특별회원: 본 단체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총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장 가입, 탈퇴 및 권리 의무

 

5(가입 절차)

1. 본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회원 자격은 신청서 제출 및 입회비 납부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가입이 불허될 경우 납부한 입회비는 즉시 반환한다.

3. 본 단체는 가입된 회원 명단을 명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6(회원의 권리) 정규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안 및 발언권

2. 총회 참여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3. 감사보고서 및 재정 결산 내역 열람권 (, 17조에서 정한 열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기사 제보 권한 및 본인 운영 미디어·사업체 소개 신청권 (,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윤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6.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취재 및 홍보 활동을 위한 기자증홍보증지원 신청권 (, 발급은 별도의 [기자증 발급 및 관리 세칙]에 따른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회칙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입회비 및 정기 회비의 성실한 납부

3. 언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윤리 강령 준수

 

8(탈퇴 및 증서 반납)

1.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해야 한다.

2.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후원금 등은 반환되지 않는다.

3. 탈퇴 회원은 발급받은 모든 증서(기자증, 홍보증 등)를 즉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단체는 해당 증서의 무효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무단 사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9(제명 및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의결 전 해당 회원에게 통보일(가입 시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2. 회원 간 화합을 저해하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기자증 또는 홍보증을 사적 이익이나 부당하게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0(회원 자격 상실)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4장 재정 및 임원 보수

 

11(입회비 및 회비)

1. 정규회원 가입 시 1회에 한하여 입회비를 납부한다.

2.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회원에게 즉시 공지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 의결권 및 증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임원의 보수) 임원의 직무는 공익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교통비, 식비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증빙 확인 후 지급한다.

 

 

5장 운영 및 관리

 

13(회의 운영) 총회 및 이사회는 비대면(온라인, 서면 등)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14(운영위원회)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장 직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세부 업무는 별도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15(기자증 및 홍보증 관리)

1. 기자증: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실제 취재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만 발급하며, 공익적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세부 사항은 기자증 발급 및 관리 세칙에 따른다.

2. 홍보증: 대외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자를 사칭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3. 유효기간 및 갱신: 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한다. 갱신 시 기존 증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새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반납 시에는 해당 회원이 제작비를 부담한다.

4. 반납 및 금지사항: 자격을 상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서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제명 조치 및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5. 발급비용: 기자증 및 홍보증의 최초 발급비는 본 단체가 부담한다. ,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제작비를 부담한다.

 

 

16(기사 제보 및 게재)

1. 정규회원은 지역 미담, 소식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게재 여부는 편집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제보자는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저작권, 명예훼손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로 인해 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3. 본 단체는 제보된 원고를 편집·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며, 제보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우수 기사 제보 및 단체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포상할 수 있다.

 

17(회계 자료 열람 절차)

1. 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정규회원이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신청할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

2.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촬영 및 외부 반출을 금한다.

3. 열람 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취득 정보를 외부 유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장 보칙

 

18(회칙 변경) 이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9(관례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25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 가입한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보며, 본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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