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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농업인공익수당 2월 7일까지 신청

2025-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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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는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농어촌 문제 해결 ▲지속가능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어업ㆍ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ㆍ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기간 경영체 취소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 및 세대 분리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 54억 원의 공익수당 예산을 확보한 장성군은 9900여 농가에 1인당 60만 원 상당 장성사랑상품권을 3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돼 기존 장성사랑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어민공익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농가 경영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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