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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습적 불법행위 버스 기사 자격 박탈

2021-1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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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올바른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의 버스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삼진아웃제란 무정차, 불친절, 승차 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운수 종사자의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시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불법 운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과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 등을 거쳐 불친절 처벌 규정과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내 운수업체 회의 및 교육 등의 집중 홍보를 진행해 올해 3월부터 불친절 기사 처벌 규정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삼진아웃제로 운전기사의 상습적 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모범적인 시내버스 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기사의 친절 및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 운전기사를 신규 발굴해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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