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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호응

2021-1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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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찾아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15일까지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동상담실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소유권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과 행정서비스도 이뤄졌다.


특히 군 담당자 및 법무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산청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동상담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8월 4일 접수가 마무리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6∼7월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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