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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서울시장' 제1호 골목형상점가 등록

2021-12-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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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신월1동 소재 '서서울시장(곰달래로13길 15 일대)'을 지역 내 첫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충족돼야 등록이 가능해 음식점 등의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시장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돼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됐고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양천구도 올해 7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등록 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경 자연 현성돼 지금까지 약 15년 간 영업을 이어온 '서서울 골목형상점가(구 서서울시장)'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 노력했으나 기존의 '전통시장법'의 도·소매 점포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로 인해 시설개선 등에도 여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과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양천구는 올해 6월 자율정비선 신설, 무동록시장 관리 편입 및 상인회 구성 등을 시작하며 '서서울 골목형상적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상인들도 이에 같은 마음으로 협조했고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등록이라는 첫 성과를 내게 됐다.


이번 등록을 통해 '서서울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아 시설과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통한 고객접근성과 상인의 매출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김영화 상인회장은 "이번 '서서울 골목형상점가'등록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며 등록에 힘써주신 양천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서서울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이어 관내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순차적으로 등록하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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